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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성화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시민 불만 폭주

까다로운 절차, 구비서류 등 최고 1개월 이상 걸려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6:26]

취업활성화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시민 불만 폭주

까다로운 절차, 구비서류 등 최고 1개월 이상 걸려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8/17 [16:26]
무기 계약직근로자 파업으로 대기시간 더 늘어
▲ 업무 절차도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취업성공 및 빈곤탈출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실직자들에겐 불만만 양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은 재직자(평균 3일정도 후 발급)들에 반해 대기시간이 최고 한 달 이상 걸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에 사는 A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급여를 수령하던 중 취업을 위해 마련된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접하고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고는 까다로운 절차와 수많은 서류구비로 한 달 이상을 매달렸으나 카드발급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천안고용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에 한하고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청년 니트족,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청ㆍ장년층으로 18~34세(소득 무관)로 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고교ㆍ대학(원) 최종학년 재학생,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들이 해당되며,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들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로써 희망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1억5천만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내일배움카드’(실업자)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실직한 사람은 먼저 담당자와 상담 후 교육을 통해 적성 및 본인 희망 직종을 선택하고, 위탁한 훈련기관에 발급받은 카드로 입실 및 퇴실 시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급받은 카드금액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비 등을 차감해 가는 형식이며 한사람이 2~3가지 과목을 더 훈련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발급에서 재직자는 현재 자신의 소득을 증빙(의료보험 납부실적)할 수 있지만 실직자는 자신의 가족(남편, 자식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어 소득을 증빙하려면 의료보험 납부자인 남편 또는 자식 등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A씨의 경우는 ‘내일배움카드’를 즉시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아들이 직접 보험공단을 찾아 증빙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아들이 직접 방문의 애로점을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승낙서’를 팩스를 통한 문서로 받아 확인하면 되지 않냐” 고 반문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해서 할 수 없다”는 등 서류구비만 강조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 방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천안고용복지센터 김영심 센터장은 “이러한 불편과 넘치는 민원을 언론에서 다루어주길 바란다”며 자신도 제도상 문제점을 시인했다.

한편 천안고용복지센터에는 무기 계약직근로자들이 현재 파업 중이었으며, 그중 대다수가 성공패키지사업부서 직원들로 민원은 더욱 넘치고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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