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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해야

박찬우 의원, 국토부에 신부동 법원‧검찰청 부지 및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등 건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9/18 [17:49]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해야

박찬우 의원, 국토부에 신부동 법원‧검찰청 부지 및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등 건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7/09/18 [17:49]
▲      © 편집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천안갑‧자유한국당)은 15일(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천안 법원부지의 국토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을 건의했다.     

천안 신부동에 위치한 법원‧검찰청은 30년 이상 된 노후공공청사로서 복합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595㎡의 대규모 부지인 법원‧검찰청 부지는 천안IC, 터미널 등 주변입지가 양호해 청년임대주택, 정부천안지방통합청사, 업무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지”라고 밝히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 국가재정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청년임대주택 확보, 창업지원공간 확대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천안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를 설명한 후, 현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역별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실행되어야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날 오후에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안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의 국토부 ‘병목지점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목천나들목 입구 고속도로 출구와 국도21호선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상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목천나들목 입체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입체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와 국도 21호선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면, 주변도로의 상습 정체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국도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중이며, 목천나들목 접속부 개선사업은 고속도로 출구와 국도21호선 접속부에 연결램프 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상 소요 사업비는 약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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