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판결인 벌금 3백만 원을 유지했다.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천안 갑)은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작년 용봉산에서 가진 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되면 박찬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박 의원 측은 대법원 상고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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