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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18일 항소심 기각…선거법 위반 혐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19 [16:03]

박찬우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18일 항소심 기각…선거법 위반 혐의

편집부 | 입력 : 2017/09/19 [16:03]
▲     © 편집부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판결인 벌금 3백만 원을 유지했다.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천안 갑)은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작년 용봉산에서 가진 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되면 박찬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박 의원 측은 대법원 상고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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