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2017년 9월 15일,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고정식검문소에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아산·당진시청,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직원들과 함께 화물차 과적 등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날 참가자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청렴협조안내문과 불꽃신호기 배포하며 안전운전 당부하였고, 과적차량 3건, 안전띠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예산국토사무소 등 교통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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