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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이용객 생돈 떼먹고 폐업 후 잠적

천안시 성정두정 로 메00 PC 게임장 업주 잠적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17:53]

불법게임장, 이용객 생돈 떼먹고 폐업 후 잠적

천안시 성정두정 로 메00 PC 게임장 업주 잠적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9/20 [17:53]
피해자10여명 피해액 수천만 원 달해
▲     © 편집부


최근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장이 전국적으로 무더기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도 불법 PC게임장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안시 성정두정로(롯데마트 뒤편)의 한 건물 1층에 위치하는 메00 PC게임방은 9월초부터 폐업과 함께 게임기계를 모두 철수한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있다.

메00 게임장을 자주 찾았던 이용객들은 자신들이 미리 예치해둔 생돈까지 돌려주지 않고 도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업장을 자주 다녔던 단골고객(?)10여명은 “평소 여유 있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장을 찾아 즐겼지만 잃은 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잃은 돈은 어차피 각오한 일이었지만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기계에 미리 선불조로 일정금액(약 수십~수백만 원 씩)을 기계에 예치해야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며“ 그래서 자주 다니는 이용객들은 돈을 게임비와 상관없이 많은 금액을 미리 기계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은 “자신들의 예치금은 게임진행과 상관없는 생돈이라며, 게임에서 이겨서 발생한 돈이 아닌 순수한 생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마땅한데 이돈 마저 떼먹고 달아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주 이 업장을 다녔던 A씨에 따르면, 평소 이곳은 40~50여명의 이용객이 드나들었으며, 기계는 약50여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20여시간 운영하는 게임장으로, 50여대의 기계가 전부 가동되었을 경우 하루매상(기계1대당 약 150여만 원)은 약 7~8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이용객들은 게임에서 잃은 돈은 차치하고라도, 미리예치해둔 돈 마저 전부가지고 도주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약 1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러한 불법 PC게임방들은 이용객들이 1만원권 지폐를 기계에 투입한 후, 기계가 작동하여 나온 그림에 따라 받은 점수에 액수가 정해지며, 이용자가 환전을 원하면 즉석에서 약 10%의 환전이자를 공제하고 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장에서 발생되는 점수를 일체현금으로 환전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으로 발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건 불법이며, 업주는 기계로 인한 수익과 고 환전이자로 ‘꿩 먹고 알 먹는’ 영업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대표는 속칭 바지사장(명의 차용)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일명 ‘바다이야기’, ‘야마토’ 등의 게임이 성행하여 집도 날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여 정부에서는 불법사행성 오락을 근절하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놀음은 끊이지 않았으며, 더구나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사행성 게임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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