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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소송 승소

대전고등법원 14일 항소기각…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총력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0 [23:29]

천안시,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소송 승소

대전고등법원 14일 항소기각…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총력

편집부 | 입력 : 2017/09/20 [23:29]
▲     천안시청
천안시가 청수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처분 변경신청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청수공원과 관련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가 시를 상대로 신청한 ‘조건의 변경·철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1심 각하판결에 이어 대전고등법원도 항소심에 대해 지난 14일자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에 대해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된 청수공원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2015년 동남구 청수동 184-20번지 일원 24만330㎡에 민간개발방식 공원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사는 시가 제시한 토지면적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와 대전고등법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천안시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원고가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조건 변경 또는 철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간공원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기각판결을 받아내 예산 절감 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해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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