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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 적용 표준지시공시지가 선정 협의회 개최

지역담당 평가사들과 의견 나눠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09:40]

아산시, 2018년도 적용 표준지시공시지가 선정 협의회 개최

지역담당 평가사들과 의견 나눠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7/10/11 [09:40]

▲     © 편집부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할 표준지공시지가에 선정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지역담당 평가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말까지 조사·결정 공시하는바, 아산시에서는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관련 자료나 의견 등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선정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선정,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정, 표준지분포를 지역별로 조정함으로써 적정성과 합리성 도모, 공시지가 간 가격의 균형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개발사업이 많은 아산시의 경우 이 지역들에 대한 표준지 선정에 각별히 유념해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실거래 가격을 충분히 반영해 조정·결정하자는 것이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관계자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할 표준지를 조사·선정하는 만큼 담당지역 평가사들과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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