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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중 신고기간인데, 아시나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13 [16:51]

학교폭력 집중 신고기간인데, 아시나요?

편집부 | 입력 : 2017/10/13 [16:51]
                                                                                  서북서 여청과 이재홍 경사
     
▲     © 편집부
한없이 지속될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추석을 기점으로 점점 찬바람과 함께 저물어 가고 한해의 마무리를 조금씩 준비해야할 때다.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학교폭력 문제다.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닌, 학교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었고, 소년법 폐지 청원운동까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에도 아직까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습관처럼 욕설과 폭행, 따돌림이 지속되는 등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소년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중을 울리기 위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해자의 경우도 ‘자수’ 규정을 활용하여 즉심 및 훈방 등 적극 선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검거기간을 운영하여 가출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성인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폭력서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간 또는 학생에 대한 폭행 및 금품갈취, 성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신분 노출 방지 및 비밀을 엄수하여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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