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등에게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천안시서북구 ·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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