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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서,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

10월 한 달간…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8 [16:57]

서북서,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

10월 한 달간…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10/18 [16:57]
▲     © 편집부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10. 1부터 10. 31.까지 이륜차 폭주행위 및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병행해 교통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에 대해 이른바 폭주행위로 분류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며, 배달 종업원의 인도주행 또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 편집부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활동을 병행한다. 지역 내 각종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종업원 및 업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의 사고예방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폭주행위 집중단속으로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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