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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레저 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제206회 임시회서 결의문 채택…30개 지자체 연대 추진키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20:38]

천안시의회, '레저 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제206회 임시회서 결의문 채택…30개 지자체 연대 추진키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10/19 [20:38]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레저 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 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레저 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레저 세 배분구조는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가져가며,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 징수 총액대비로는 1.5%만을 교부받고 있다. 

천안을 포함하여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하여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의 외부불경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 세의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관련법 개정 ▲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고, ▲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전종한 의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하며, 특히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정부와 국회는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 세 배분방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3 지방세 통계연감(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레저 세 세입 시․도별 현황(2012년 현재)에서 전체세수는 약 1조1천2백9십3억이며, 경마8천67억, 경륜2천4백70억, 경정7백4십7억, 소싸움 8억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은 전체 183억으로 1.6%에 해당하며, 경마의 경우 143억 원으로 경마전체의 1.7%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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