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획보도 2탄, 궁금한 정치자금 상식 Q&A
편집부 | 입력 : 2017/10/23 [11:02]
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A의 전년도 소득이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만원, 다액인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수 있나요?
누구든지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천안시서북구 · 동남구선거관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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