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됩니다. 한편,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다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인가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천안시서북구 ·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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