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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면 시행

개정된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4:45]

아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면 시행

개정된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7/12/05 [14:45]

▲     개정된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아산시(시장 복기왕)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는 2017년 1월에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되는‘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가 개정되어 2017년 1월부터 교체발급을 실시해 왔다. 

▲     © 편집부


2017년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가 ▲사각모양에서 원모양으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명칭이 바뀌어 올해 12월말까지는 교체 및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 가능하나 2018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2017년 1월 개정이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의가 요구되므로 연말까지는 반드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 경우 50만원,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편집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유형 및 등급은 지체장애 상지절단 1급,
하지절단 1~4급, 하지관절 1~5급, 하지기능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을 비롯해 뇌병변장애 1~4급, 시각장애 1~5급, 청각장애 평형 3~5급, 신장장애 2급, 심장·호흡기·간장애 1~2급, 장루·요루장애 2급, 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 1~2급, 정신장애 1급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전화041-540-2776)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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