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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헌법에 담아야

천안시의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촉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09:17]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헌법에 담아야

천안시의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촉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12/06 [09:17]
제207회  2차 본회의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 결의문  채택
▲     © 편집부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5일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업은 수천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생명산업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단순한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및 식량안보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 편집부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FTA협정에 따른 위기와 예외 없는 관세철폐, 대내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및 기후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절벽현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우리 농업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결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발 맞쳐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헌법에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     © 편집부

결의문 주요 내용은 ▲ 21세기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 ▲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규정 ▲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기능의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종한 의장은 “농업은 한 나라의 근간산업으로 오랜 역사속에서 단순한 생산 및 자급 역할을 넘어 경제적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방성민 의원은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드시 반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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