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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09:51]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7/12/07 [09:51]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기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뿐만 아니라 확인조사(정기, 월) 시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장애인연금 신청 후 기준초과로 수급권을 얻지 못했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며, 이력관리 기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리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3급 중복)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 상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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