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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57억원 부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6:40]

천안시,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57억원 부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12/07 [16:40]

천안시가 12월 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4,560건 257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0.67%(1,032건/5700만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신규차량 및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등록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가 지정 부과된다.

고지서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요청 납부하거나 위택스·지로·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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