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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 위한 건축행정 시행한다

화재·지진 재난 대비 건축물 외벽 불연재사용 등 유도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1/11 [12:41]

도민안전 위한 건축행정 시행한다

화재·지진 재난 대비 건축물 외벽 불연재사용 등 유도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8/01/11 [12:41]

충남도가 1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시군, 충남건축사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선도적 건축행정 시행 방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 다가구주택 화재나 제천복합스포츠 화재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을 체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달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대상 확대와 필로티 구조의 출입구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의 정책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1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용 건축물과 2층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설계부터 허가 시까지 외벽 불연재 사용과 필로티 출입구 구조개선을 통한 피난통로 확보 등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는 전국 최초 선도적 건축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과 함께 외벽 가연성 사용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외벽 가연성자재 사용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해 DB를 구축하고,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건축허가 담당부서장 및 충남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 및 외벽 가연성 자재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공감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도내 건축사는 건축설계 시 외벽 가연성 자재사용을 지양하고, 시군 건축허가 부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도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대형 화재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도적 건축행정에 대한 유관기관의 공감대를 넓히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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