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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무죄’

허전 감정평가사 무죄, 이모부장 징역5년에서 3년6월 감형, 벌금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0:42]

장상훈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무죄’

허전 감정평가사 무죄, 이모부장 징역5년에서 3년6월 감형, 벌금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1/16 [10:42]
▲     © 편집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사 금융위반 등 이후 특가법위반)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허전 감정평가사가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12일 대전고등법원(합의부 부장판사 차문호 등)에서 열린 상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와 감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허전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17년 5월 24일 장상훈 이사장과 선영새마을금고 대출팀장, 감정평가사 등이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 원의 부당 대출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건네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대출팀장인 이모 부장에게는 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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