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중고차 구입, 출산·입양, 난임 시술 및 의료 등 추가 및 확대 공제3월12일 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환급신청 마쳐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제빙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공제 추가(구입금액의 10%)▲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난임 시술 비 의료비 공제확대(15%→20%)▲초·중·고 체험학습 비▲고시원 월세 등 공제 추가▲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소득세의 70%)등이 특징이다. 천안세무서(서장 박달영)관계자에 따르면, 1월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서비스를 각각 개통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환급신청 등을 마쳐야 하며, 이에 연말정산 일정에 맞추어 전화전문 상담요원 배치,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등 최상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 메뉴를 올해 1월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126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5번과 1번을 누르면, 홈 텍스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126번을 이용 후 안내에 따라 5번과 2번을 누르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등을 상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추가 및 확대 내용)요약을 보면▲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억을 초과 하는 소득세율은 40%를 적용한다. ▲출산 ․ 입양 등 세액공제 확대로는 •첫째 출산․입양 시 30만 원, 둘째 출산․입양 시 50만 원,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 70만 원을 적 용한다. ▲난임 시술 비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난임 시술 비 20% 공제항목추가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으로 체험학습비 추가(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은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30% 대중교통 ․ 전통시장: 40%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으로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적용 •7천만 원~1.2억 원은 300만 원(’18.1.1.이후 250만 원)적용 •1.2억 원 초과는 200만 원 차등 적용 ▲든든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 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 까지 적용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확대•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 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경력단절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3)와 동일하게 적용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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