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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10 [14:01]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부 | 입력 : 2018/02/10 [14:01]

                                                                                서북서 성정지구대 김정섭 순경
 
매번 돌아오는 연말연시마다 송년회, 신년회 등 많은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 후 한번쯤은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도 이 시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등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근길 전 날 과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운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듯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 수면에서 깬 후 전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술은 깼다고 할지언정 몸은 아직 알코올을 떨쳐내지 못한 상태이기에 음주상태이다.
 
숙취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소요시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적인 체질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통상 2홉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혈중알코올농도 0.047%) 잠을 자고 일어나야하고, 최대 10시간이(혈중알코올농도 0%) 지나야 하며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완전히 해소 된다고 한다.
 
이렇듯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아침 출근길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은 숙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숙취운전 또한 단속이 된다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 ~ 0.2% 미만은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과 동일하게 1 ~ 3년 이하 징역 및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와 같이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숙취운전은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을 통한 처벌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침 또는 이른 낮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자신과 타인, 더 나아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하는 ‘설마’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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