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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특례보증출연, 소상공인 지원 앞장

특례보증 84억원 규모 충남 최대…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1 [16:34]

천안시특례보증출연, 소상공인 지원 앞장

특례보증 84억원 규모 충남 최대…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2/21 [16:34]

천안시는 특례보증 출연으로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857개 업체에 총 18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 원을 보증해 41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84억여 원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지역경제과(☏521-5441)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장기적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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