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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차 나누어 투표

2018년 6월13일 선거…7~8번 투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09:4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차 나누어 투표

2018년 6월13일 선거…7~8번 투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2/22 [09:47]
▲     © 편집부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동남구, 서북구 이후 선관위)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천안시 축구센터 강당에서 입후보자와 정당,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천안시장,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후보등록 예정자 및 정당인,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6.13선거는 7~8번(헌법개정안 투표 없을시)투표를 1,2차에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즉 서북구는 충남도지사, 교육감, 천안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등 7번 투표하며, 동남구의 경우는 천안시 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관계로, 8번 투표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14년의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2차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1차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을, 2차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도 비례, 시 비례 등으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밝힌 일정별 내용을 보면, 2월에는 ▲선거비용제한 공고•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13부터)을 실시한다.

3월에는▲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2일부터)▲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3.15. 까지)▲의정활동 보고 금지(3.15~6.13)가 시행된다.

또한 4월에는▲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4.1일부터)을 하고 5월에는▲후보자 등록 신청(5.24~5.25)▲선거기간 개시일(5.31)/선거운동기간(5.31~6.12)▲선거벽보제출(5.30)등을 하게 된다.

드디어 선거일이 있는 6월에는▲선거공보제출(6.1일까지)▲사전투표(6.8~9일)▲투표 및 개표(6.13)▲선거비용 보전청구(6.25까지)하며, 8월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다(8월12일 이내)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자정까지)14일간 실시하며, 당선인의 임기는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4년이다.

후보자별 기탁금은▲시•도지사, 교육감 등은 5천만 원▲자치구 시군의 장은 1천만 원▲도의원300만원, 시의원 200만 원등이다.

또한 사전투표는 6월8일~9일(오전6시~오후6시)이틀간 실시하며, 본 투표는 6월13일(오전6시~오후6시)에 실시한다.

이번투표는 1,2차에 나누어 실시하는 관계로 1차에 투표용지3~4장(동남구 4장, 서북구 3장)을 수령 후 기표, 투표함 투입, 2차에는 투표용지 4장 수령, 기표 후 투표함 투입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당선인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동일득표 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관련해서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칭함)에 대하여 해당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3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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