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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법', 조합아파트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아파트 분양의 숨은 비밀5… 조합아파트 문제점 국가차원서 관리 감독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13:34]

'개정된 주택법', 조합아파트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아파트 분양의 숨은 비밀5… 조합아파트 문제점 국가차원서 관리 감독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8/03/06 [13:34]
▲      © 편집부

최근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해 조합아파트의 안전성이 크게 보장받게 됐다.    

조합아파트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결성 후 일반분양의 선 분양과 같은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사업의 주인이 되어서, 아파트사업이익만큼 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원칙 없는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합아파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일반분양 분양보증처럼 조합아파트의 안전성보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싼 가격으로 좋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마련된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제도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과 조합업무대행사의 경험과 능력부족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조합운영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조합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늦게나마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주택조합의 주택법(2017. 6. 3.시행)이 개정된 것이다.    

주택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 토지 80%이상 확보 및 50%이상 분양 후 허가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있어서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아파트사업토지의 80%이상 확보와 조합아파트의 50%이상을 분양한 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능력 없는 무자격자 조합업무 대행 불가 -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과 관련해서는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했다. 이 법률에 따라 능력이 없는 무자격자가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것을, 전문경험이 있는 자격자만 조합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으로 -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한다.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 법률에 따라 조합아파트분양은 일반분양과 같이 정부(관할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공개모집으로 조합아파트분양을 하도록 했다.    

- 건설사는 시공보증서 조합에 제출해야 -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에 있어서는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해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주택법개정으로 인해 조합아파트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운영진과 업무대행, 분양대행업체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자세로 조합업무에 임한다면 조합아파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자료제공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어반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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