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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및 천안시의원 각각 2명 증원

국회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충남도의원40명에서 42명으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18:20]

충남도의원 및 천안시의원 각각 2명 증원

국회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충남도의원40명에서 42명으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3/06 [18:20]
천안지역 도의원 8명에서 10명으로 늘듯
천안시의원 22명(비례3명 포함)에서 24명으로 확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5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배분 및 의석수증원 등 천안시가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전체 도의원의 경우 36개 지역구에서 38개 지역구로 2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하여 현재4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며, 천안시의원은 22명(비례3명 포함)에서 2명이 늘어나 총 2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안시의원의 경우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오는 15일 충남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겠지만 천안시의원도 2명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충남지역 도의회 지역구를 보면 총 38개 지역선거구로 ※천안시는 총10개 선거구로 ▲제1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제2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제3선거구: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 ▲제4선거구: 불당동 ▲제5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6선거구: 부성1동, 부성2동 ▲제7선거구: 백석동 ▲제8선거구: 쌍용2동, 쌍용3동▲제9선거구: 신방동, 쌍용1동 ▲제10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 등이다.

※공주시는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제2선거구: 유구읍,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신관동, 월송동 등이다.

※보령시는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주교면, 대천1동, 대천2동 ▲제2선거구: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등이다.

※아산시는 4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제2선거구: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 ▲제3선거구: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제4선거구: 배방읍, 송악면 등이다.

※서산시는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대산읍, 인지면, 팔봉면, 지곡면, 부춘동, 석남동▲제2선거구: 부석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등이다.

※논산시는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제2선거구: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등이다.

※계룡시는 1개선거구로 계룡시 일원이다.

※당진시는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제2선거구: 합덕읍, 송악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산면 등이다.

※금산군은 2개선거구로▲제1선거구: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제2선거구: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등이다.

※부여군은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제2선거구: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등이다.

※서천군은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제2선거구: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등이다.

※청양군은 1개선거구로 청양군 일원이다.

※홍성군은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홍성읍, 홍북읍,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제2선거구: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등이다.

※예산군은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제2선거구: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등이다.

※태안군은 2개선거구로 ▲제1선거구: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 ▲제2선거구: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등이다.

한편 전국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690명이며 충남은 38명으로 약5.5%를 차지하며, 시·도별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는 2,927명이며 천안시는 21명으로 약0.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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