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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5선거구(성거, 입장, 성환, 직산) 의원정수 3명해야!

헌법재판소 선언…국민의 투표가치 평등, 헌법적 가치 준수하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18:37]

천안 제5선거구(성거, 입장, 성환, 직산) 의원정수 3명해야!

헌법재판소 선언…국민의 투표가치 평등, 헌법적 가치 준수하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3/15 [18:37]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14일 ‘충남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안을 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 안은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 3차안으로 충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천안시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한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천안시의회 의원일동과 바른미래당 천안시 당원일동은 기자회견과 입장 문을 잇 따라 발표하며, 형평성에 맞는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을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가에서 이번 선거구획정 안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2018년 1월31일 현재 천안시제3선거구(성정1,2동, 봉명, 일봉)의 인구는 8만9천여명이며, 6선거구(부성1,2동)또한 인구수가 8만5천7백여 명으로 의원수 3명이고, 제5선거구(성거, 입장, 성환, 직산)는 8만5천5백여 명이지만 의원 수는 2명이다.

따라서 이번 안은 인구 분포와 지역면적, 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즉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3명의 의원수를 정하면, 중선거구를 표명하는 우리나라는 여,야가 골고루 의석을 차지하여 원내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게리맨더링이라 말하는 까닭이다.

조정안 내용은 현재 8개 선거구, 19명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10개 선거구, 21명 지역구 의원정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8일과 12일에 긴급회의를 열고 본 조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 증가분에 대하여 인구수 증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시군에 대한 감 조정없이 천안시 의원 정수만 조정했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의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그러나 이번 조정안에는 천안시의 선거구가 2개 늘어나 도의원 정수가 2명이 증가하였음에도 시의원이 2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충남도 인구의 30% 이상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원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6만 명이상의 선거구 6개 중 5개 선거구에 2명을 배정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덧 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 천안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주명식, 주일원, 방성민 바른미래당 천안시의원 등)들도 12일 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과 관련해서 광역의원 증원수와 기초의원 증원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시의 광역의원(충남도의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늘어났지만, 천안시의원은 고작 2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권실현’에 형평성이 어긋나, 6만 이상 천안시 선거구5곳에 각각3명씩 배정하여 현재 19명에서 24명으로 늘여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펼쳤다.

이날 함께 나선 주일원 의원은 “선거구는 대,중,소 선거구로 나뉘며, 우리나라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이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4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다당제 구조에서 지지율이 높은 특정정당의 싹쓸이를 방지하고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분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군의원 1인당 인구수는 4,694명인데 비해 천안시(바)선거구(부성1,2동)의 경우는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41,957명으로 무려 8.9배가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광역의원 1명 늘어날 때 4명의 기초의원이 늘어야 정상이며, 천안시 경우 2명의 광역의원이 늘어났음으로, 기초의원수도 당연히 8명 늘어나야 맞다”며“그러나 6만이 넘는 5개선거구 만 이라도 2명에서 3명씩 배정하여, 현재 19명의 지역구 의원 숫자를 24명으로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5선거구(성거, 입장, 성환, 직산)의 경우는 6선거구(부성1,2동)와 인구차이는 2백명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의원수는 2명과 3명으로 제5선거구 유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이다.

즉, 제5선거구는 면적만 놓고 봐도 의원 수는 3명으로 정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잘못된 선거구획정 안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야당의 모 의원은 이처럼 제5선거구는 서북구의 2/3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며 지역을 무시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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