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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영주차장요금, 24시간무인화 시민호응 높아

세수증대 및 주차관리 체계화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7:51]

천안공영주차장요금, 24시간무인화 시민호응 높아

세수증대 및 주차관리 체계화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3/20 [17:51]
시민들, 진작 무인시스템가동 했어야
▲     © 편집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 이후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가동한지 1달여가 지난 현재, 세수증대와 주차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잘했다. 진작 무인시스템을 도입했어야지”하는 등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일(24시간) 정기 주차권은 1만원으로 한 달은 30만원 꼴이나, 시설공단에서는 한 달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8만원만 징수하고 있어 약 73%의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번 무인시스템 24시간 유료화 제도는 본지단독보도 413호(천안시공영주차장 관리허술…억대 세수 줄줄, 야간 근무자 퇴근 후 요금 징수 안 해 2016년 12월9일자 1면)에서도 나타나듯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누적 미 징수액은 백억 대에 달해 자동요금 정산기(무인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8일부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당초 공영주차장요금 관리를 보면 이용자가 주차장 입고 시 주차 증을 받으면 차단기가 올라가 주차장에 입 차를 하고, 이용 후 출 차시에는 근무자가 퇴근 전(자정을 넘긴 12시 30분 까지)에는 요금 정산을 해야만 차단기가 올라가 출차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출차를 할 때 근무자가 퇴근(자정을 넘긴 밤 12시 30~40분 후)이후에는 차단기를 올려놓고 퇴근하여 요금정산 없이도 출 차를 할 수 있어 장시간 주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징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2012년 이후부터 요금징수 못한 금액은 백억 대에 달한다.

즉, 1일 주차요금은 24시간 기준 10,000원이며 월주차시 주간 80,000원 야간 6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등은 최초 2시간은 무료이며, 2시간 초과 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유료주차장의 1일 요금 미 징수하는 차량 수가 100대로 추정한다면, 1개주차장 미 징수 요금은 100만원(1일 만원X100대, 주차장 마다 다소 차이남)정도로 5개 유료주차장을 합치면 1일 500만원씩의 세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연간 계산하면 18억2천5백만 원에 달하며, 2012년 이후부터 계산하면 세수는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다 해도 백억 대의 세수입은 사라지는 꼴이 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세수증대를 위해 본보 단독취재로 보도한 이후 공단에서는 적극 검토에 나섰고 이후 지난 2월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장기주차(얌체족/근무자 퇴근 후 출차 하는)자들에 의해 정작 급한 용무로 긴급주차를 해야 하는 시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위를 몇 바퀴씩 도는가 하면, 이로 인해 주변 도로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 혼잡을 빚어 왔다.

불당동 상업지구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진작 무인시스템을 가동 했었어야 했다”며“그러나 이제라도 시스템을 보완하여 다행이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면도로에 주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로확보 등을 위해 시청과 경찰 등은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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