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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이 감사보고 무시했다!

현직 교육청 공무원의 폭로!

정덕진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5:56]

김지철 교육감이 감사보고 무시했다!

현직 교육청 공무원의 폭로!

정덕진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8/04/05 [15:56]

감사내용 보고하자, 타 부서로 인사조치
전병운 팀장, 기자회견에서 밝혀

  김지철 교육감이 감사보고 무시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비리와 무면허 업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김지철 교육감에게 보고 했으나 김 교육감은 이를 감사한 담당자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오히려 의혹 대상인 인사를 승진까지 시켰다는 현직 교육청 공무원의 폭로가 나왔다.

전병운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기획팀장(이전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주무관 근무)은 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가지 사실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충남교육청 최00 과장에 대한 비리

전 팀장은“전임 충남교육청 최00과장이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무면허업자인 A건축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면허를 소지한 장00 B인테리어 건설업자에게는 면허를 대여하도록 주선했다”며 “이 같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비리를 교육감에게 직접보고 하려 찾아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주도한 최00과장에 대한 비리를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감사관실 감사주무관으로 근무할 2016년 12월 당시 최00과장에 대한 비리를 홈페이지에 ‘교육감님에게 바란다’를 통해 이와 관련 통화 녹취내용파일을 1,2,3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철저히 조사 후 처리하겠다’고만 전해왔으며, 오히려 비리의혹 대상자를 총무과장인주요부서 책임자로 발령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팀장은 최00과장의 비리내용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착공일이 계약날짜보다 이전에 진행되어, 이는 서류가 위•변조 된 상황임을 알았다”며“단순히 학교에서 업체선정을 잘못한줄 알았는데, 최00과장이 외부의 특정업체 계약알선 때문에 이 업체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00과장의 비리와 관련한 녹취 파일을 보내게 된 경위도 이와 같은 인사발령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1차 파일을 보냈지만 아무른 답변도 없이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또다시 2,3차에 걸쳐 녹취 파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전 팀장은 이 문제를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중간관리자들이 이를 막았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김 교육감에게 비리 사실을 제보한 뒤 ‘공정하게 처리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허사였다고 주장했다.

홍성고등학교 이전공사 관련 입찰비리

전 팀장은 두 번째로 홍성고등학교 관급 ‘알루미늄 창호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폭로했다.

전 팀장은“홍성고등학교 이전공사에 따른 관급 알루미늄창호 구입은 2015년 3월1일 이후 개정된 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내부결재를 하였으나, 2015년 2월에 특정업체만 혜택을 누릴수 있는 조건(장애인 업체 가산점 부과)으로 입찰을 진행해 특정업체인 오00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하게 되었음을 감사결과 확인 되었으며, 감사결과 사무관 승진 발령자의 발령이 보류 되었고, 그 후 교체된 감사자는 입찰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1차 감사결과와는 상반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 팀장은 결재된 입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낙찰자는 변경되었을 것이며, 1차와 2차 감사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에도 검토를 하지 않고 구미에 맞는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반박자료를 배포했으며, “전 팀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충남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실시해 처리한 사안”이라며 “충남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으로 감사처분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 과장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7월 정기인사 시 결원학교 행정인력 우선배치 절차에 따라 배치한 3인 중 1인으로 인사특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병운 팀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 폭로성 발언을 쏟아낸 배경과 김지철 교육감에게 원하는 내용을 묻자

본인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늘이후 철저한 재 감사를 촉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청의 자세를 보여 달라!

이어서“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이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본 기자는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교육청은 아닌가?” 라고 질문하자,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권자가 교육감이며, 충남전체 어느 곳이나 발령을 낼 수 있다. 즉 천안에 거주하면서, 천안교육지청에 근무하다 갑자기 서천이나 안면도 등 도서벽지로 발령을 내면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순종 아닌 순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란 질문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즉 위원들도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다. 앞서 밝힌 녹취 파일의 답변도 교육감 자신이 직접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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