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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갈등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철회해야!

충남도의회 한국당, 인권조례폐지안 대법원 제소…“명분없다”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5:08]

도민 갈등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철회해야!

충남도의회 한국당, 인권조례폐지안 대법원 제소…“명분없다”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8/04/12 [15:08]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충남도를 상대로 의사일정 보이콧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과 장기승 의원(아산3)은 1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소송 제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충남도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당장 취소하지 않을 시 조례 심사와 결산심사 등을 보이콧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종필 의원은 “충남인권조례는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 간 갈등을 빚고 있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지안 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했고, 도의 재의 요청에서도 다시 압도적으로 가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안희정 전 지사는 여성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 인권 정책은 안 전 지사의 마당극이자 사기극이었다”며 “인권 조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안 전 지사의 인권정책은 이제 끝맺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승 의원은 “도민을 위해 순수하게 제정된 인권조례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기형적인 형태의 인권조례로 변형됐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도민을 우롱하고 속임으로 혹세무민한 전형적인 정책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사회적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며 “도가 이를 앞장서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울 때 집안싸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도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도민의 뜻을 받아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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