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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심의 의결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 개최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22:23]

아산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심의 의결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 개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8/04/12 [22:23]
아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아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4월 11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이창규 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12명, 감정평가사 3명 등 총 15명이 참석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토론과 전년대비 증감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아산시의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22,843호(공시대상 20,96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5% 상승했다.

동지역의 경우 개발 기대심리 및 가격현실화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배방읍, 탕정, 음봉, 둔포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이번에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다음달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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