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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추징금 4천만 원, 법원결정 내려

검사주문 ‘보전신청인용’, 천안법원 받아들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9:43]

구본영 추징금 4천만 원, 법원결정 내려

검사주문 ‘보전신청인용’, 천안법원 받아들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5/10 [19: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9일 검사가 구본영 피고인에 신청한 추징금 4천만원 보전신청에 대해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추징금 보전신청이란 검사가 뇌물죄, 배임수뢰죄 등의 형사 재판에 앞서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아울러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 양도, 질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천안지원 관계자는 "추징금 보전이란 일종의 가압류 개념으로 금액이 4천만 원인 이유는, 구본영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을 위반해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고, 2천만 원을 돌려 준 다음 그것을 다시 받은 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다. 실제 오고간 돈은 2천만 원이지만, 수뢰후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이 별도의 죄라서 범죄에 쓰인 돈을 4천만 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본영 전 시장은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후 돌려줬다가,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받은 후 부회장을 시켜, 수뢰후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 직원을 채용하게 한 권리행사방해죄 등 세 가지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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