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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팔 걷어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21:50]

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팔 걷어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8/05/14 [21:50]

 당진시가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170억 원을 넘어서면서 강도 높은 체납액 줄이기에 팔을 걷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10여개 항목, 2,800여 종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세외수입에 속한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수입 184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21원이 지방세외수입일 정도로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제원이지만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이 부족해 누적체납액이 증가해 왔다.

 

시의 경우에도 이달 9일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533,200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21일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로 지방세외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하는 한편 이달 14일부터 713일까지를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체 이월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346,600만 원을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전자예금 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진납부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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