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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은?

당진시, 속박및 식품접객업소 등 소독기준 홍보 나서

이광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22:07]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은?

당진시, 속박및 식품접객업소 등 소독기준 홍보 나서

이광영 기자 | 입력 : 2018/05/21 [22:07]

 당진시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17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무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이다.

 

해당 시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집단급식소(1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 연면적 300이상)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고등학교 학원(연면적 1,000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이 해당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시설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필증은 소독의무대상시설 또는 위탁업체에서 보건소로 보낸 후 원본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기타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041-360-60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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