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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2차 신청서 접수

28일부터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자 최대 2천만원 지급

임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22:59]

공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2차 신청서 접수

28일부터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자 최대 2천만원 지급

임재영 기자 | 입력 : 2018/05/23 [22:59]

공주시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계획 2차분에 대해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1차 접수 잔여대수인 전기자동차(승용) 11대이며, 추가예산편성 시 추가공고 없이 보급대수가 증가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1506만원~2000만원)되며, 보급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만족하는 차량으로 △현대 코나(기본형, 경제형)와 아이오닉(17년형, 18년형) △기아 쏘울(18년형)과 레이 △르노삼성 SM3(17년형, 18년형) △GM 볼트 △BMW i3(17년형, 18년형) △테슬라 모델S(75D, 90D, 100D, P100D) △닛산 LEAF 이다.

 

신청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 공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 중 오는 8월 1일까지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사전계약, 가계약 제외)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이며, 구매자가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8월 1일까지 차량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며, 차량 출고 순으로 보급대수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과 예산집행 순으로 지자체 미배정물량 2401대를 추가 배정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8월까지 전기차를 신속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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