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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15억 선 지급지시…그 중10억 행방 묘연!

천안교육지청 전 00팀장, 내부고발 폭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9:07]

김지철 교육감, 15억 선 지급지시…그 중10억 행방 묘연!

천안교육지청 전 00팀장, 내부고발 폭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6/11 [19:07]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지난 201663일 체비지(학교용지) 매매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후,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계약금 15억 원을 조합장에게 선 지급했으며, 지급한 당일 계약금 중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특정인에게로 전달되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전00 팀장의 말이다.

전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10일 배포했다.

 

전 팀장에 따르면, 20166월 당시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체비지(학교용지를 확보하기위한 공사를 위해 비용을 만들기 위한 땅)매매계약을 조합원 몰래 은밀히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할 체비지의 지정 및 매각결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김지철 교육감 지시문서

 

특히, 당시 교육지원청 재무담당 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적극 거부했음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천안교육장은 계약금 지급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 15억 원을 조합장에게 선 지급했으며, 지급한 당일 선 지급된 계약금 중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특정인에게로 전달되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천안교육장은 1차 중도금지급 계약조건인 지장물(부지 내 나무, , 건물잔해, 철조망 등)을 철거확인도 없이 35억원의 1차 중도금과 조합장이 지급할 보증보험수수료(18백만 원 상당)도 천안교육청이 지급했다며, 이 또한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 팀장은 당시 천안교육청 시설팀장은 학교부지 조성이 미흡하고 경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교육청 재산담당부서에 경계의 확보 및 학교주변 도시기반시설의 착공을 독촉했다’” 고 설명했다.

 

▲  한들초등학교

 

그러나 천안교육장은 경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장에게 또 다시 57억원의 2차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팀장은 공사 진행 중에 계속된 학교부지확보 요구와 도시기반시설의 준공요구를 무시한 조합의 계약 미 이행으로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개교의 필요성을 앞세운 천안교육청은 부당하게 임시사용승인 후 개교하고 시설팀장을 제외시킨 후 조급하게 준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 학교부지 소유권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천안한들초등학교는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사용 중이다조합장의 횡령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표류중이어서 한들초등학교 학교부지 소유권 확보 및 정상적인 사용승인조차 막막한 상태이다며 탄식했다.

 

한편 전 팀장은 지난 201712월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조합장을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107억 원이 공무원들과 사업관련자들에게 뇌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의심하며 천안서북경찰서의 빠르고 공정한 수사결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 조합원 가족은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매입을 지시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팀장은 시급한 개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도시계획에 확정된 학교 부지를 해지하라고 지시한 후 민간개발조합에 포함시켜 16개월간 한들초등학교의 개교를 지연시킨 것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흥분을 참지 못했다.

 

과연, 선 지급된 계약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이 사실이라면 그 돈이 누구에게로 갔을까?

▲   녹취록


 

한편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청은 20179월 개교한 천안한들초등학교는 20166월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적법한 계약 절차에 따라 체비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담당공무원은 체비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체비지 대장 등재, 학교 예정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시행사 공사 도급 계약서 등을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 당시 체비지 소유권 이전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중도무산 등의 위험을 덜기 위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납부하여 인근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 등 과대·과밀화를 해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시사용 승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중이라며 천안교육지원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에 10억 원의 행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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