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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10억 행방묘연?” 의혹 덮으려 하나?

교육청 내부고발 의혹보도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15:55]

김지철, “10억 행방묘연?” 의혹 덮으려 하나?

교육청 내부고발 의혹보도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6/21 [15:55]

 의혹제기 특정부분만 지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언론중재위 제소 외면법적대응 언론탄압 본색 드러나

 

▲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신문 인터넷홈페이지 6월11자 보도내용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역 언론(충남신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펼쳐 언론탄압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611일 충남신문은 인터넷을 통하여 김지철 교육감, 15억 선 지급지시그중 10억 행방묘연이라는 제목과 천안교육지원청 전00팀장 내부고발 폭로라는 부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본지 홈페이지 및 지면486615일자 참조)

 

이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전00 팀장이 이날 오전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그날 오후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반박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본지는 교육청의 팀장급이면 책임자급의 중간관리 공무원으로 보도에 신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즉각 천안교육지원청의 반박성 보도 자료 배포에 전00팀장의 내부고발성 보도자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의 무게감에 의심의 여지도 없어 이날 오후 19시가 넘어 보도를 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본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1.천안시 소재 한들초등학교의 개교과정에서 불법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금품 수수에 관여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재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 신청인 주식회사 충남신문은 위 제1항 기재 금지사항을 지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도하거나 배포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 신청인들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각 1회당 금 10,000,000원씩의 금원을 신청인 에게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며 보도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충남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하고 즉각 보도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유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 1. 김지철 교육감은 본지보도내용이 허위이거나 오보라고 생각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본지를 상대로 진위여부확인절차 없이, 법원에 보도가처분 신청과 금원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얼토당토안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2. 김지철 교육감이 주장하는 반론권은본지보도에 전00팀장의 주장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청의 반박성 보도 자료를 통한 입장 발표문 또한 공평하게 인용 보도했음에도 관계자등에 대한 확인과 당사자인 신청인(김지철)에 대한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신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내부공무원이 이를 고발한 것인 양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비틀어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라고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3. 김지철 교육감이 주장하는 관계자등에 대한 확인과 당사자인 신청인(김지철)에 대한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아니한 채라는 주장은 충남교육청의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이 같은 내용으로 김지철 교육감은 원론적인 절차(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반론권(상대방 입장 확인)만 내세우는 행위는 반대로 김지철 교육감 또한 본지를 상대로 보도와 관련 항의나 질의를 한 적이 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 이는 김지철 교육감의 평소 지역 언론활성화라는 철학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언론탄압 으로 도를 넘은 행위로 판단된다.

 

당초 충남신문은 611일자 인터넷보도와 615일자 종이신문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김지철 교육감이 한 가처분신청 내용은 월요일인 18일 당사로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보도함이 원칙이며, 중간관리의 내부고발성 보도자료 배포는 무게감과 신뢰성이 있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충남도민들의 알 권리차원에서 보도를 해야 마땅하며, 사후 사법권 등의 판결이 밝혀진 부분만 인용 보도한다면, 신문방송은 필요 없을 것이며, 의혹을 파헤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시사성 보도에 의혹이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어지듯 이번 김지철 교육감의 의혹도 이러한 차원에서 인용보도 했음을 밝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김지철 교육감이 신청한 언론보도 금지 등 가처분 신청1.천안시 소재 한들초등학교의 개교과정에서 불법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금품 수수에 관여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재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 신청인 주식회사 충남신문은 위 제1항 기재 금지사항을 지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도하거나 배포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특정하여 보도금지 처분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언론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보도조차 못 한다면, 과연 언론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에 직접적인 부분을 특정하여 보도금지 가처분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곧장 법원에 신청한 일련의 행위는 충남교육감으로써 적절한 행보인지...?

이를 신청함으로써 자신이 의혹을 덮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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