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호지공원 불법 낚시 집중 단속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준법정신 투철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천안시가 천호지공원 불법으로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천호지공원은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천호지공원 내 호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호수공원 일대에 낚시금지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했지만 낚시꾼들의 각종 위반행위가 행해지며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호지공원 내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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