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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사대부고, 제 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 개최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일고, 충남외고 학생들과 함께 한 공론의 장

임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11:38]

공주사대부고, 제 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 개최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일고, 충남외고 학생들과 함께 한 공론의 장

임재영 기자 | 입력 : 2018/07/16 [11:38]

▲ 제 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 기념촬영 모습    


공주대부설고(교장 백남용)는 지난 14일 제헌절을 기념하여 제 1회 법률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공주대부설고는 이번년도 처음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률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 제 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에서 사대부고 2학년 변영석 학생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와 친일 청산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 학술제는 공주대부설고 학생뿐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일고, 충남외고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법의 정신과 가치, 사법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제는 법 분야에 관련한 연구 산출물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사전 심사에 통과한 총 9개 팀의 학생들이 학술발표에 참여하였다.

 

학술 발표는 법률 에세이, 연구 보고서, 소논문, 모의재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률 학술제의 심사는 도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공주대부설고 사회과교사협의회에서 맡아주었으며, 각 팀의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의 질의 및 피드백이 이어졌다.

 

▲ 제 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에서 사대부고 법률동아리에서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법률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하여 탐구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와 친일 청산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소급입법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소논문 분야 학술 발표에 참여한 공주대부설고 2학년 임재민, 변영석 학생은 “연구를 진행하며 친일 청산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법정신과 가치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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