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사대부고, 제 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 개최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일고, 충남외고 학생들과 함께 한 공론의 장
공주대부설고는 이번년도 처음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률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제는 법 분야에 관련한 연구 산출물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사전 심사에 통과한 총 9개 팀의 학생들이 학술발표에 참여하였다.
학술 발표는 법률 에세이, 연구 보고서, 소논문, 모의재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률 학술제의 심사는 도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공주대부설고 사회과교사협의회에서 맡아주었으며, 각 팀의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의 질의 및 피드백이 이어졌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와 친일 청산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소급입법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소논문 분야 학술 발표에 참여한 공주대부설고 2학년 임재민, 변영석 학생은 “연구를 진행하며 친일 청산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법정신과 가치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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