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 (2017. 09.15. 조례 제1669호)를 제정했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등이 필수적이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시책에 따라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소화기 사용 및 화재감지기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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