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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합측, 공사중지 유보 요청, 7월31일까지 학교용지 확보 약속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7/26 [16:02]

천안교육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합측, 공사중지 유보 요청, 7월31일까지 학교용지 확보 약속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7/26 [16:02]

 천안교육청, 세부내용 충족 시 공사 진행 협조 밝혀

 

▲   (좌)청당코오롱하늘채 현장                                      (우)청당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현황도

 

1534세대의 대규모 청당동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공사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조합 측이 초등학교 용지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천안교육지원청(이후 천안교육청)이 구체적 조건 충족 시 수용가능성을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천안교육지원청(이후 천안교육청)이 지난 20161129일 조합 측과 맺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면서 발단되었다.

 

당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코라아신탁(), 파크시티 이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 청수지역주택조합, ()킴앤코 투자개발 등)측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20183월까지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천안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들 조합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협약을 위배하여, 급기야 천안교육청은 공사 중단요청을 천안시에 의뢰하게 되었다.

 

, 조합은 학교용지에 대하여, 교육환경 평가를 공동주택사업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접수 이전까지 완료해야하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연결을 포함한 학교용지와 조성을 20183월까지 완료토록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천안교육청은 지난 327일전까지 6차례에 걸쳐 학교용지 확보를 독려하며,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요청을 천안시에 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측이 이후에도 학교용지확보에 미온적이자, 천안교육청은 천안시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사건은 쟁점화 되었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 723일 천안시를 상대로 청당지역 신설학교용지매입과 관련 토지주와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7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겠다며, 공사 중지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이 새로 매입하기로 한 토지는 15000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교육청은 천안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하고, 조합측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며, 5항목에 걸쳐 추가주문을 했다.

, 학교부지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매입 시기(조합 측 731일로 밝혀)

매입주체 확인(해당지역 일원에 5개의 조합 중 누가 주체인가?)

자금조달방법(용지 매입자금)도로관련(기존도로에서 용지 후보지까지 도로개설문제와 추진 등)향후일정(용지 확보 후 시청과 교육청, 조합측간의 추후 일정 등)계획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 중지명령은 731일까지 유보상태이며, 천안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조합 측의 성실한 실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공사가 중지 된다면, 한 달 평균 수억 원이 넘는 이자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조합은 당초 협약에 의한 천안교육청 요구 조건을 성실히 수용 실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천안교육청 담당공무원은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은 오로지 우리아이들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대단위 아파트공사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헌법이 명시한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이라며,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어떤 강력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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