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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납부기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

박신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7:02]

당진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납부기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

박신규 기자 | 입력 : 2018/08/14 [17:02]

당진시는 81일 기준으로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 부과하는 주민세(균등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당진의 경우 개인(세대주)11,000,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5,000원부터 최대 55만 원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ATM기기나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 금융앱, ARS(080-350-0022)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041-350-3462)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지역주민들이 직접실행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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