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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96억 2400만원 부과, 10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6:18]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96억 2400만원 부과, 10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9/12 [16:18]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77318, 79624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인 오는 10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83621609100만원, 토지분 969566353300만원을 포함해 총 177318, 7962400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20186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으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천안시 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쓰이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이달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동남구 041-521-4180, 서북구 041-521-6180~3)나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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