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21,943건) 중 음식물 조리 중 화재는 3,697건(16.8%)으로 대부분이 식용유 등을 사용하다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6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며, 분말 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 재발화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함께 소화약제 방출 시 비누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추고 있어 주방화재에 효과적이므로 K급소화기의 비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혹시 모를 주방화재에 대비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K급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K급 소화기가 규정에 맞게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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