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충남 무상교복 조례 제정, 논란 뜨거워!

충남교육청, 현물지급 고수…충남학생복협의회, 현물지급 절대불가!

정덕진 , 정경숙 기자합동 | 기사입력 2018/10/04 [14:26]

충남 무상교복 조례 제정, 논란 뜨거워!

충남교육청, 현물지급 고수…충남학생복협의회, 현물지급 절대불가!

정덕진 , 정경숙 기자합동 | 입력 : 2018/10/04 [14:26]

충남도의회 교육위, 조례 안 상정 법리검토위해 연기

 

▲   좌, 기자회견   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학생복협의회(교복 대리점주 모임 이후 협의회)10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안시 업주들을 비롯하여 논산, 서산, 공주, 태안 등 충남 대표도시 업주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최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서 입법예고한 2019년도 충남 신입 중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을 현물(공동구매 방식)로 지급한다는 조례제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권 말살과 학생들의 선택권 박탈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충남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무상교복지원방식을 현금이나 바우처, 상품권 등이 아닌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즉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교복을 맞춘 후 지급)지원을 한다는 조례제정에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그동안 교복납품을 위해 준비해둔 원단 등 산적한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결국 충남도내 40여 업체는 도산에 빠지게 된다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협의회 업주 일동은 이번 조례 안 제정을 위해 열리는 교육위원회에 당초 현물지급을 현금이나 바우처를 통한 상품권 지급으로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만약 현물로 지급했을 경우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학생들의 개성과 품질 및 디자인 등 다양한 욕구 불 충족)입찰방식을 통한 특정업체선정, 일감 몰아주기그동안 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교복을 제공해온 40여 업체 및 종사자 등 도산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 신체변화 및 교복하자에 따른 A/S적기 대응 불가 낙찰업체마다 다른 입찰가로 품질저하 등을 내세웠다.

 

또한 현금, 바우처, 상품권 등을 지급했을 경우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에 따라 주관 구매에 의해 A/S발생 극감직접착용 후 결정 등 무상교복지원 만족도 향상지역소상공인들의 자유경쟁 등 품질 향상과 적정가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제고청소년기 성장속도 급상승에 따른 신체변화 등 A/S즉각 대처로 불만해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수단체복인 교복은 신입생들이 입학 전에 공급해야하는 특성으로 사전주문을 통해 충남학생 19천여명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무상교복지원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4월에 발주하여, 현재 2019년도 교복을 확보했으며, 이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하며, 만약 현물지급이 확정된다면, 재고로 인한 부도로 도산지경에 빠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안10여건의 심사 및 상임위 통과를 위해 이날 오전 1030분부터 개최했으나, 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법리해석을 통한 방법모색을 위해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안은 상정을 하지 않고 며칠 뒤에 의견조율 후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현물지원은 그동안 교복가격이 안정이 안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왔다이에 교육부에서는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현재 충남 약 80% 학교는 입찰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1곳 정도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에 있는 업체(교복 납품하는 업체)1군데도 자체 제작시설을 갖춘곳 이 없다따라서 소위 비 메이크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한 후 부산 등지의 공장에 하청을 주고 납품을 하고 있으며, 메이크인 경우 역시 공장 및 본사는 서울 등 타 지역에 있으며, 충남지역은 대리점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 충남의 모든 업체는 자체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지 대리점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메이크 업체는 제작된 제품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이기에 그나마 조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무상교복이 현물로 지급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들이 충남에는 한 곳도 없다보니 입찰을 통해 현물제작을 하면, 예산은 중간 수수료(비 메이크 업자들이 챙기는 중간 마진)10~30%를 빼고는 공장이 있는 부산 등 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메이크 업체(대리점 운영)들은 업주가 이미 본사에 원가를 지불하고 교복을 확보해둔 상태로써 수익금을 포함한 수입금은 충남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지원이 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22일 입법예고 했으며, 911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회기기간에 안건을 심사 및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본 안건은 입법정책관에서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오위원장은 관계자들(충남학생복협의회)들과 4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했다지역경제와 대리점주들의 이해관계 및 법리해석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 지난 2일 예정된 상임위를 오는 8일로 연기하여 최종 상임위를 개최키로 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이 무상 지원하는 교복예산은 약 56억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본지는 충남도교육청 A국장과 통화에서

Q:교복무상 왜 꼭 현물(교복) 지원을 주장하는가?

A: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교복도 교과서와 같은 학생들이 쓰는 공공지다, 직접 교복을 입는 한 그런 측면에서 교복을 지원한다.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교복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거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복을 입는 것은 학교장이 정한다. 교복업체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이 정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결정한다.

 

Q:현금, 바우처, 상품권도 있는데?

A:현금, 바우처, 상품권도현금의 형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학생들이 공공적으로 무상으로 갖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다른 지역은 입찰업체들 현재 천안 몇 개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

교복은 공공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국가가 정해 놓은 법에 의해 합리적인 교육이다.

 

Q:학생이 교복 공동구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A:신청을 안 하면 된다. 안하면 지급해 줄 수 없다. 받으려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받지 않으면 된다. 학생 본인이 알아서 사 입어야한다. 개인 취향까지 맞추기 어렵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또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Q:충남도교육청이 무조건 현물로 지원해야한다는 근거는?

A:근거는 공고를 했고 조사서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교복 현물지원에 대해 불만이 없다.

충남의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 98% 이상이 현물(교복)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고 공동구매를 원한다. 현물지원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Q:조사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

A: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 지금은 줄 수 없고 통과되면 발표를 할 것이다.

 

Q:현물대신 다른 방법에 대해?

A: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된바 없다. 공동구매를 하도록 되어있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

 

Q:A/S와 질, 성장으로 인한 구매?

A:다시 구매는 학생 본인이 알아서 사 입어야 한다.

교복은 1학년 때 한 번만 지원한다.

 

Q: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없나?

자율권 및 선택권의 존중 없이 무조건 충남도교육청에서 정한 교복을 입어라. 학생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지?

A: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질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 할 수 있게 공동구매를 통해 아이들에게 똑같이 교복을 지원하는 것, 충남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인권에 적합하다

천안은 조직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비싼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고 있다살만하다(경제사정이 좋다는)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충남 다른 지역은 90%이상 공동 구매를 한다. 천안만 80% 이상이 공동구매 율이 낮다.

 

Q:현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선택을 통해 입게 하는 게 학생들 존중하는 것 아닌가? 현금지원은 왜 안하나?

A:빈부격차를 위해 교복을 입게 됐는데 스쿨룩스, 아이비 등 교복이 비싸다.

 충남의 대부분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교복을 구매 못한다.표준교복제도 도입으로 입는다. 충남전체 정리를 위해서 현물(교복)지원이 필요하다.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상복지로서 의미가 아니라 돈 지원이다. 그런 방식의 교육은 아니다.

 

A국장은 충남도교육청의 무상교복지원은 법에 의해 무조건 현물지원 한다고 결정 되었다고 말했다.

 

A국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채택지역 광명시(현금지급)성남시(바우처)용인시(현금지급)여수시(현금지급) 등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협의회는 A 국장이 말한 헌법 제31조에는 총 6개 항으로 무상교육문구만 있지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현물로 지급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교육감의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및 사후봉사(A/S ) 및 시행착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 등 지역경제는 물론 학생인권(선택권)을 위해 조례제정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