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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날아다니는 불덩이’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09:29]

천안동남소방서, ‘날아다니는 불덩이’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8/10/17 [09:29]

 


천안동남소방서
(서장 김경호)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서 풍등 저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행사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금지법령 개선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기철 예방교육팀장은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본인들이 날린 풍등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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