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ㆍ법령 개선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기철 예방교육팀장은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며 “본인들이 날린 풍등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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