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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산업부, 심사관 마음대로 특허심사 순서 정하게 한 ‘특허법 시행규칙’개정 방침 정해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18/10/26 [17:02]

어기구 의원,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산업부, 심사관 마음대로 특허심사 순서 정하게 한 ‘특허법 시행규칙’개정 방침 정해

최종길 기자 | 입력 : 2018/10/26 [17:02]

▲     ©편집부

 
특허심사 순서를 심사관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특허청 시행규칙이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의 국정감사 지적에 의해 삭제될 예정이다.

 

24일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심사 순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와 특허청은 심사관 재량으로 특허심사의 순서를 정하는 근거가 된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 38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즉시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1> 특허법 시행규칙 개선안

 

- 심사순서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행규칙상 예외규정 삭제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38(심사의 순위) 특허출원에 대한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1. (생 략)

2. 특허청장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

심사관이 2항제2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심사의 순위) 특허출원에 대한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관이 2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심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을 두고 심사관 재량에 따라 특허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삭제된 상태였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존속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특허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해당 특허청 시행규칙도 함께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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