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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희생자라도 막아내자!

빈번히 발생하는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제언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31 [15:16]

1명의 희생자라도 막아내자!

빈번히 발생하는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제언

편집부 | 입력 : 2018/10/31 [15:16]

체육시설안전관리 전문가 양성해야 할 때!

 

 

▲  최종진 충남신문 회장

 2018108일 거제지역 중학교에서 넘어지는 농구대에 부딪혀 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했다.

 

문제의 농구대는 태풍 콩레이가 상륙한 6일 한 차례 넘어졌고, 이튿날 바로세운 농구대의 삐뚤어진 림을 바로잡으려 목말을 타고 잡아당기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조사 결과 농구대를 지탱하는 40kg의 무게 추 3개가 태풍으로 넘어지면서 빠져있었던 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체육시설 전수조사의 지시는 사고의 뒷수습에 불과하며, 평소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였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24,303개소로 약163,932,737m²(2016,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달하며, 그중 마을체육시설은 18,394개소 49,092,506m²(2016,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이며, 민간체육시설(등록체육시설 업, 신고체육시설 업)58,321개소 549,217,409m²(2017,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이며 2016년 대비 민간체육시설업소 수는 약4.4%, 면적은 4.6%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은 2013년 말 기준 3.57m²에서 2016년 말 4.05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엔 5.73(2018, 문화체육관광부)를 목표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공공체육시설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관심과 레저인구의 확대로 민간체육시설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2018)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4조의 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4조의 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4조의 6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시설 관리감독보수의 주체인 체육시설 안전 관리자의 채용 및 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워 체육시설안전 관리자를 고용하고 배치하여 체육시설안전관리에 관련한 법령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체육시설안전관리사는 체육시설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체육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살피고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체육시설이 국민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얼마 전 제천 화재 참사의 예에서 보듯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은 사고 발생 시 재난 수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

 

사고 발생 후 수습하고 다시 방치하는 사후약방문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안전관리의 대안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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