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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주공2단지, 관리처분 총회 통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6개항…찬성 압도적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0:12]

신부주공2단지, 관리처분 총회 통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6개항…찬성 압도적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11/27 [10:12]

 

▲     © 편집부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 이후 조합)은 지난11월24일 신부동 세종웨딩홀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열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6개 항목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개 전 항목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이날 총회는 11시부터 열 계획이었으나, 비가 오고 추운 날씨 탓인지 성원이 충족하지 못해 약 1시간가량 지연되었지만 정족수가 충족하여 예정 되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진행은 사회자의 성원보고에 이어 개회선언, 개회사, 경과보고, 안건상정(찬반 투표), 폐회 순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상정안건 6개 항목을 보면▲1호 안건: 기존 정비사업자 계약해지의 건▲2호 안건: 조합원 발코니확장 공사비 개별납부의 건▲3호 안건: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승인의 건▲4호 안건: 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5호 안건: 조합원자격 부여의 건(보류지공급 4세대)▲6호 안건: 대의원회 기 결의사항 추인의 건 등이다.

 

투표결과를 보면▲1호 안건: 총합399명중 찬성 389, 반대1, 기권 9표로 가결▲2호 안건: 총합399명중 찬성339, 반대 49, 기권 11표로 가결▲3호 안건: 총합399명중 찬성392,  반대0, 기권7표로 가결▲4호 안건: 총합399명중 찬성 379  반대5 기권15표로 가결▲5호 안건: 총합399명중 찬성379, 반대 7, 기권13표로 가결▲6호 안건: 총합399명중 찬성383, 반대6, 기권10표로 가결 되어 6개 전 항목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다.

 

이로써 동문건설이 시공한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동안 시시비비가 많았던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이희창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이십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난5월30일 준공인가를 받아 10월말 현재 약 2,100세대가 잔금 납부 및 과반수의 입주를 마쳤다”며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오늘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를 받는 중차대한 일에 조합원들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총회가 되어 빠른 시일 내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를 마치고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2019년 말까지 조합청산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조합원 중 A씨가 이날 개최키로 한 총회를 두고 이희창 조합장 등을 상대로 낸 조합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 민사부(판사 원용일, 박효송, 김가영)는 총회 하루 전인 23이 사건을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가 부담한다. 는 결정문을 이희창 조합장 등에게 보내와, 사실상 이날 총회는 법원이 인정한 합법적 총회임을 확인 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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