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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좋은 정치를 위하여...정치후원금 제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연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30 [10:51]

[기고]좋은 정치를 위하여...정치후원금 제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연주

편집부 | 입력 : 2018/11/30 [10:5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연주

일상적으로 우리는 정치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정치를 접하고 정치를 논한다. 하지만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그 누구도 명료하게 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의 개념에 대해 고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정의를 내려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보았다. 그는 국가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보았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이 정치라 보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공감을 통해 인간사회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정치학 교수 문승익은 정치란 [공동 규칙 하에서의 공동생활]이라고 보았다 

 

세 명의 유명한 정치학자들은 모두 공동체, 공존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있다. 아렌트는 공존을 위한 자아 개념을, 문승익은 공동규칙이라는 전제조건 하의 공존을 중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위의 세 사상가들은 크게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정치란 크게 봐서 [우리네 공동체가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인 듯 하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보다 행복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참여로 투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는 정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싫다는 이유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소수의 정치인들과 소수의 이익집단이 결합하여 나쁜 정치를 가져오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소수시민의 대표가 되어 그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하고 각종 정책상 특혜가 그들에게 집중되는 폐혜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도 늘 정치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해야 하며, 임기가 끝나면 투표로 심판하여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야한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다. 왜냐하면 좋은 정치야 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자산으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 외에 우리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그런데 그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름이라 할 수 있는 돈, 정치자금을 필요로 한다. 정치자금 하면 우선 은밀한 거래, 정치자금법 위반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적이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정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밀하게 수수되는 검은 돈이 문제다. 왜냐하면 검은 돈은 정치 본래의 기능을 왜곡·약화시켜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자금법에서는정치인들이 이와같은 검은 돈을 차단시키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정치자금 중 정치후원금정치인과 검은돈의 결탁을 막고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다수의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그 정치인은 시민대표가 되어 공동선을 위해 일하게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시민대표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쉽고 다양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사이트(www.give.go.kr)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 자신의 휴대전화로도 간단히 정치자금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신용카드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후원금 납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의 혜택도 부여된다. 그 외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거나 인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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