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구본영 시장, 징역 2년·추징금 4000만 원 구형

김병국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 벌금 1천만 원 구형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09:38]

구본영 시장, 징역 2년·추징금 4000만 원 구형

김병국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 벌금 1천만 원 구형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12/12 [09:38]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내년 116 선고  

 

▲     © 편집부

 

천안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66)에 대해 징역 2,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시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미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면서 "현직 시장으로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했고, 또 그 대가로 김병국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본영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에 대해 구 시장 측 변호인은 구본영 시장의 3건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선고를 주장했다.

구본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결단코 김병국을 다시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했다.

 

또 김병국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및 자수는 인사비리 및 성추행 사건에 따라 망가진 천안시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행위였다""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김병국 피고인도 "구본영 시장이 천안시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 천안시체육회에 대한 충정과 체육회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선처를 해 달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